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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 달부터 도내 농가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기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력 추진
농가 정기검사, 철새도래지 등 방역관리,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 운영 등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마련해 가축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인접 지역인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3곳) 등을 추진한다.

 

농가에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일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 및 공고 총 19건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8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특별 관리지역 6개 시·군(포천·안성·이천·여주·화성·평택)에 대한 상시예찰 및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또 전 가금농가(987호)에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산란계·종계·메추리 등 산란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단축한다. 오리 사육 제한 휴업보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선 멧돼지 ASF 검출지역 양돈농가(224호)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가을철 수확 시기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있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가축·사료·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 및 소독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제역 대응 차원에서는 다음 달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 점검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활동에 대한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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