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11개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논의가 하나둘 시작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4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책정한다.
28일 남동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남동구의 의정비는 연 4145만 6520원이다. 이중 의정활동비가 1320만 원, 월정수당이 2825만 6520원이다.
부평구와 미추홀구도 최근 심의위를 열어 월정수당에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는 사실상 동결을 결정했다. 부평구의회와 미추홀구의회는 각 의정활동비가 연 1320만 원씩이고, 월정수당은 연 2578만 4760원과 2753만 4240원이다.
반면 심의위를 준비하고 인천시의회와 다른 군·구의회들은 대부분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시는 다음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의정비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의회는 심의위에 의정비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시의원들의 의정비는 6035만 원이다. 6659만 원의 경기도의회, 6653만 원의 서울시의회에 비해 적어 적어도 10% 인상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의정비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근거로 올릴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난 21일 1차 심의위 회의를 가졌다. 이때 구의회에서 의정비 20% 인상을 요청했고,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 다뤄진다. 현재 연수구의회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 월정수당 연 2590만 4040원이다.
서구 심의위도 오는 29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서구의회는 지역 인구 수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해 19.9% 인상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 월정수당 연 2616만 6240원이다.
계양구·중구·옹진군·강화군은 현재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관해 조심스럽지만 동결이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물가 등을 고려한다면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