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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소시효 세 달…김건희 기소해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검찰에 촉구
전주(錢主)로 주가조작 가담정황 뚜렷해 기소 충분
‘법 앞에 평등’ 헌법가치 훼손…국민이 용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세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건 고발이 이뤄진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은 단 한 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던 검찰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침묵을 고집하며 수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가 조작에 가담해놓고도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던 전주(錢主) 8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7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법 정황이 명백한 사건인 만큼 법률상 공범으로 기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만 끌다가 수사를 흐지부지 끝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에 예외와 혜택,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일성이 헛구호가 아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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