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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피볼락 등 수산물 중금속 기준치 초과 건수 확인

도 보환연, 2019~2021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결과 보고서 발간
3년간 총 3800건 수산물에서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패독소 등 검사

 

경기도가 최근 3년 간 도내 유통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피볼락 등 어류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1건을 파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유통 및 도매시장,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도·시·군에서 수거한 유통 수산물 3800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2019~2021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 항목은 ▲납·카드뮴·수은 검출 현황 ▲중금속 평균 함량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조개류에 축적된 독의 일종인 설사성 패독소 ▲수산물가공품의 원재료 내용량 미달 여부 등이다.

 

중금속 3444건, 잔류동물용의약품 203건, 패독소 137건, 내용량 16건 등을 검사한 결과, 11건(중금속 1건, 잔류동물용의약품 4건, 내용량 6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도내 유통 매장에서 수거한 조피볼락에서 수은이 기준치 0.5 mg/kg을 초과한 0.6 mg/kg 검출됐다. 

 

양식 활어에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 2건, 조피볼락 2건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트리메토프림, 벤질페니실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압류·폐기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또 보고서에 유해물질별 용어 정리와 검사 항목에 따른 기준 등을 기술해 일반인들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보고서 자료는 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ttps://www.gg.go.kr/gg_health) 자료실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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