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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메디파크, 유명 브랜드 입점 앞세워 ‘허위’ 분양 광고 논란

경기 용인시 수지 메디파크, 브랜드 입점 홍보로 상가 분양 中
유명 커피브랜드 관계자 “입점 계획 없어”…상가 분양 시 주의 요망

 

경기도 용인시 ‘수지 메디파크’에서 대형 유통 브랜드를 활용해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59-14번지에 위치한 수지 메디파크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상가 분양을 진행 중이다.

 

분양회사가 공개한 상가 조감도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가득차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분양회사 한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수익은 약 5~6% 사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여러 부동산 역시 “유명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분양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분양 전단지에 실린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부는 입주가 예정돼 있지도 않았으며 접촉조차 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 조감도에 실린 한 유명 커피브랜드 경우 상가 분양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입주가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커피브랜드 한 관계자는 “수지 메디파크와 계약한 적이 없다”면서 “자사 브랜드를 이용해 상가 분양을 홍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분양사에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피분양자의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오산시 원동에 위치한 르마레시티의 경우 2020년 분양 당시 뽀로로파크,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입점을 내세우며 광고를 하고 분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뽀로로파크 입점은 지연됐고, 2년이 지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분양자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행사, 발주처,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13명을 집단 고소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한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 수익의 정확한 창출 근거를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 광고, 기타 위반 행위를 시정 조치하고 관련 매출액의 2%, 5억 원 이내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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