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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은 몰랐다"…주차장건물 증축 설계변경에 연수구 기존 상권 악영향 '우려'

연수구, 양지주차장에 세워질 주차장건물 증축 설계변경 허가
상인들, 구의 허가 결정 알지 못해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연수동의 한 주차장건물에 대해 최근 증축 설계변경을 다시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허가는 당시 주변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지만, 증축 설계를 허가 받는 과정에선 이런 절차가 없어 기존 상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는 최근 연수동 양지주차장에 세워질 예정인 주차장건물의 건축주가 설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내줬다. 기존의 지하·지상 각 2층짜리가 지하·지상 각 3층짜리 건물로 2개 층이 늘었다.

 

증축이 결정되면서 상가와 주차장도 더 많아졌다. 상가는 52개에서 54개 점포로 2개 늘었고, 주차장은 176면에서 292면으로 116면 는다.

 

하지만 양지주차장과 가까운 연수동 먹자거리 상인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상가와 주차장 면수가 더 늘어나는 만큼 주차장건물이 손님을 끌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먹자거리 상인들은 지난해 구가 양지주차장에 주차장건물 건축허가 결정을 내렸을 때도 기존 상권이 붕괴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온 한 상인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 작은 건물로 우리 동의를 받고, 말도 없이 증축 허가를 받았다"며 "구청도 문제다. 최소한 상인회엔 허가 전에 증축 요구 사실을 알려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는 설계변경 허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추가적인 층축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인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80%, 건폐율 20%까지 채우는 게 가능한데 건축주가 이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은 건 맞지만 이번 설계변경 허가는 구 입장에서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건축주가 최대 용적률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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