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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면접수당 지급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 지원

도,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 추진
지난해 1월 이후 면접수당 지급 및 향후 지급 예정 기업
14일까지 모집…신청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후 인증 예정

 

경기도가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모범 기업들에 인증서 지급과 함께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도는 ‘2022년도 하반기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 시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구직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 48개 기업을 인증했고 지난해에는 53개, 올해 상반기에 38개 기업을 인증했다. 

 

이번 인증 대상은 도내 본사나 주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중 지난해 1월 1일부터 공고일인 이날까지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기업이다.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도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검토 후,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정해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최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 발급과 인증 현판 제작 외에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도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아바’에서 ‘탐나는기업’ 콘텐츠를 제작·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홍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면접수당 지급 문화 조성과 도민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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