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8℃
  • 박무서울 22.8℃
  • 박무대전 22.9℃
  • 대구 23.6℃
  • 울산 23.5℃
  • 광주 24.5℃
  • 박무부산 24.5℃
  • 흐림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8.8℃
  • 흐림강화 21.4℃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4.0℃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탈세 목적으로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고액 체납자 무더기 적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제2금융권 예치금 전수조사
1억원 상당 고액 예금 등 체납자 2216명 보유 66억원 압류

 

탈세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2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

 

제1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제2금융권은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A씨는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재산세 등 11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지역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액 압류됐다. 11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씩을 예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46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 압류를 통보, B씨는 바로 체납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 독려 후 미이행자의 압류 금융자산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일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복지 연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실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