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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 10일까지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와 시·군 및 해수부, 불법어업 합동 단속 실시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위반, 불법어구 적재 등 단속

 

경기도가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시·군 및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강·하천·바다 등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바닷가(해면)의 경우 도 연안 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이 성행할 것을 우려, 어업단과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 행위를 단속한다.

 

또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잠수 장비, 작살류 사용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를 비롯해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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