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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낙동강 오리알’

‘비상상황’ 구체화한 국힘 당헌 효력정지 신청도 각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후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 전 대표 개인을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지난달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같은 날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이어 김상훈‧정점식‧전주혜‧김행‧김종혁‧김병민 등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5차)을 지난달 15일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3차)을 했다.

 

법원은 이 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한 임시적‧잠정적 조치는 4차와 5차를 통한 직무집행 정지 여부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8월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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