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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위한 ‘현지심사’

 

구리시는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모범음식점에 대해 지정 적합 여부에 대한 현지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범음식점은 위생적이고 고객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49곳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업소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관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64개소 중 49개소는 재지정하고, 15개소는 폐업 및 평가기준 미달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번 현지 심사는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른 평가로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여부 ▲업소 환경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 ▲손님 편의 서비스 제공 정도와 이용시설 환경 상태 ▲음식문화개선 실천 등이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며, 적합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되어 시설개선운영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 및 검사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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