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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사업 규제 완화·감리 절차 개선 등 규제 손질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추진
감리 절차 개선·상가 세입자 보호 등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앞장 선다.

 

10일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 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 심사 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한다.

 

더불어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 방향과 정남(正南) 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 현황 등과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자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해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면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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