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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벤처기업에 삼성전자 특허 51건 무상양도

올 4분기 중 2차 양도기업 모집 예정

 

경기도내 중소‧벤처기업 32개 사가 삼성전자 소유의 특허 51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완료’를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 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다.

 

이후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2개 기업에 51개 특허를 양도했다.

 

도는 양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상용화 전략수립,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기술검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화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1차 공모 신청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보유특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올 4분기 중 2차 양도기업을 모집, 양수 기업의 활용현황을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중소·벤처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회에 걸쳐 삼성이 보유한 400개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으며, 최종 67개 기업에 114개 특허를 양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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