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할 방침이다.
13일 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장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시·도당에 이를 전했다. 이에 도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이로, 여성위원장은 여성 권리당원, 노인위원장은 만 65세 이상 권리당원, 청년위원장은 만 45세 이하 권리당원이다.
여성·청년·노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세대·계층·부문의 권리당원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