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가 지난 13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제1회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또 위원장 선출과 함께 위촉장도 수여됐다.
구는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이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올해 8월 18일 이후 구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다.
구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위원들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