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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제1회 농지위원회’ 열어…농지취득 자격 심사 진행

 

인천 남동구가 지난 13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열린 ‘제1회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또 위원장 선출과 함께 위촉장도 수여됐다.

 

구는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이다.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올해 8월 18일 이후 구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다.

 

구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취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위원회가 설치된 만큼 위원들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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