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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속 추진

 

구리시는 지난 달 21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기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지역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방안을 재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걸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하여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구리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의 추가 자료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주택가격 급등 현상 해소는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달 21일에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만 해제해, 현재로선 구리지역의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구리지역 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18년 8월 28일과 2020년 6월 19일에 각각 지정되었으며, 이에 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2차례 해제를 요청했고, 구리시의회도 지난 10월 12일에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동 발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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