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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규제 개혁안 발표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 선정·발표
친환경 차, 무라벨 생수 판매 등 규제 개혁 나서..."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조실은 새 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규제 신문고를 통해 1640건 국민 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국조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23일에는 '경제 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수소차의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친환경 차는 민자도로 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만 통행료를 감면 받았는데, 이번 개선으로 민자 유료도로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활용할 때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공공 목적 활용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무라벨 생수를 낱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라벨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제품 정보 의무 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했던 반면 개별 용기에 정보 무늬(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 정보 표시 방법을 허용해 묶음 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한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 마크 규제를 간소화해 자영업자 애로를 최소화하며 교육부는 주택리모델링 사업의 학교 용지 의무 확보 기준을 합리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PC방을 출입할 수 없던 나이 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면제자의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해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QR코드(Quick Response Code) → 정보 무늬

 

(원문)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 정보 표시 방법을 허용해 묶음 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한다.

(고쳐 쓴 문장) 개별 용기에 정보 무늬(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 정보 표시 방법을 허용해 묶음 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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