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내년 2월까지 안성시 등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거점소독시설은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외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2부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헌재 도내 19개 시·군에는 총 3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다. 가평·고양·광주·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용인·이천·시흥·평택·화성 12개 시·군에 각 1개소, 안성·김포·연천·여주 4개 시·군에 각 2개소, 양평·파주에 각 3개소, 포천에 4개소다.
도는 확산세를 지속해서 살필 방침이며 올해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축산차량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전국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도는 이에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가동하고 예방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