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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예외기준, 지원액 1억 원→거래총액 30억 원 미만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확대…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을 현행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 지원행위는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는 ▲안전지대 기준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 1000만 원이 되므로 2배 수준 상향된다.

 

현행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지만,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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