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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탄력 받나…도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국힘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설치 포함돼

 

경기도의회는 17일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이 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 도민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이 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해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참여한다.

 

이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 공론화 제도를 도입‧활용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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