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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 90% 지원

도,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3차 모집 시행
도내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다음달 14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의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사업은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대상은 지난해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앞선 지난 1‧2차 모집에서는 총 1785명이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모집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통합접수시스템 내에서 작성 가능하다.

 

도는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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