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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해결 나서

불법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 피해 증가
도,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경기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위해 설치됐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하면 된다.

 

상담은 유선(031-8008-5554~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며 “소액 손해라고 속앓이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상공인 등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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