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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 사진촬영 업체 페이퍼컴퍼니 의혹 전면 부인…“전혀 사실 아냐”

김웅, 전날 국정감사에서 “사진촬영 업체, 페이퍼컴퍼니 가능성 높아”
도 주식회사 “사업 입찰,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입찰 기준도 통과해”
“페이퍼컴퍼니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이미 사라졌을 것”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진촬영 지원 용역에 낙찰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에 대해 배달특급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9일 도와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수원시에서 배달특급 사진촬영 지원 시범사업 이후 반응이 좋아 12월에는 경기도 전체에서 사진촬영 용역 입찰을 들어갔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한 A업체가 본 사업에도 용역 입찰을 진행했는데,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찰된 업체는 주식회사 씽크애드라는 업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씽크애드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도 낙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업체의 설립일, 자본금,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따지며 “이 씽크애드가 과연 실체가 있는지 인터넷에서 확인해본 결과 전혀 내용이 없었다”며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씽크애드가 입찰할 때 위캔이라는 업체와 합작을 맺어 진행했는데, 이 업체도 사진 촬영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며 “소재지 역시 사무실이 아니고 개인 주거지 빌라다.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는 경기도를 좌지우지했던 분의 친인척이 연루돼있다는 설이 있다”며 “제보만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수상한 낙찰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달특급의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배달특급 사진 촬영 용역업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 주식회사는 “사진촬영 사업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됐는데, 나라장터에 입찰하려면 조달청 기준에 따라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며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정말 많은데 이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표의 나이, 자본금 규모, 직원 숫자 등은 조달청에서 정한 입찰 자격 기준과 상관 없다”며 “해당 업체는 현재 정상 영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위캔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도 주식회사는 또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진행한 사업은 예산출처가 다른 각각의 사업”이라며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가 전혀 다른 개별 사업”이라고 밝혔다.

 

도 주식회사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지금도 계속 영업을 진행 중이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며 “만약 페이퍼컴퍼니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라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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