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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난 9월까지 농산물 191건 검사
수입산 호박씨 2건 등 총 6건에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소셜마켓 등 1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산 호박씨 2건, 영지버섯(건조) 1건, 쑥갓 1건, 오미자(건조) 1건, 구기자(건조) 1건 총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 내용을 보면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수거된 오미자(건조)에서는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기준치 0.04 mg/kg의 13.75배인 0.55 mg/kg 검출됐다.

 

또 영지버섯(건조)에서는 카두사포스가 기준치 0.01 mg/kg의 7배인 0.07 mg/kg 검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기농 및 무농약 농산물 15건 중 오디 1건, 오미자(건조) 1건에서 카벤다짐과 트리플록시스트로빈 등의 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2020년 21.3%, 2021년 27.9%, 2022년 44.5%로 상승했다.

 

부적합률(기준치 초과 검출)도 2020년 1.7%, 2021년 3.0%, 2022년 3.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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