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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10건 중 3건은 ‘지연’…‘분쟁조정’으로 피해 학생 보호해야

학폭위 전국 1만63건 중 7059건만 기일 내 심의
학교폭력 증가하는 반면 학폭위 담당 인력 부족
갈등 조정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활성화 되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지연으로 고통받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20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학폭위 심의 건수 총 1만63건 중 7059건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28일 이내 심의됐다. 경기도의 경우 2673건 중 1886건만 심의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반면 학폭위를 담당하는 인력은 한정돼 감당을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폭력은 2020년 2만5903건 2021년 4만4444건 발생한 반면 학폭위 심의는 2020년 8357건, 2021년 1만5653건만 개최됐다.

 

이에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학교폭력 대상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과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는 “분쟁조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간 갈등을 대화로 해결한다”며 “실재 법적 공방처럼 진행되는 학폭위 심의보다 교육적이며 장기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말했다.

 

반면 분쟁조정이 실재로 이뤄지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분쟁조정 건수는 138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분쟁조정 건수는 0건이지만 2018년부터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해 학폭 당사자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최 장학사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학폭 464건 중 54건을 직접 해결한 바 있다.

 

최 장학사는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학폭위 심의만 기다리며 고통을 받는다”며 “분쟁조정이 활성화 되면 학폭위 심의 지연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줄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올바른 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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