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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노동이사제’ 안착…홍보·교육 비롯해 조례·지침 개선 수반돼야”

20일 경기도·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경기도지사 책무로서 노동이사제 활성화 위해선 교육·홍보, 조례·지침 개선 필요

 

‘경기도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선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이사 교육 강화, 조례·지침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강식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성장을 위해선 제도 운영의 홍보를 비롯해 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지난해 9월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목적은 도 공공기관 경영(이사회 회의 등)에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대민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직접 이해관계자인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의 역할과 기능, 활동의 내용과 범위 등 책무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노동이사제의 인식 개선을 통한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는 조례 3조의 2 제2항과 제3항인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노동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는 이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는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 세계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동이사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방향타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형 노동이사제 도약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독립성을 고려한 역할분담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세부 운영지침 개정 ▲노동이사제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과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와 노동조합(노조) 간 첨예한 쟁점 사항인 ‘노조 탈퇴 의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조례에 따라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와 단절된 노동이사는 사측의 지배 개입을 받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노동이사는 노측도 사측도 아닌 상황으로 누구와 어떤 상생과 협치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책임 경영과 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어떤 집단을 대표해 행사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측은 노동이사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 개정과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안치권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도와 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노동이사제의 조기 안착 및 운영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도에서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와 세부운영지침 개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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