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와 다중 밀집 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954대를 단속하고, 3억 6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