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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행위 한 측량업체 57곳 적발…관련법 따라 행정처분

도, 공공·일반 측량업체 458곳 중 관련 법령 위반 57곳 적발
무등록 6곳 고발,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7곳 등록취소 등

 

경기도가 무등록 영업,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도내 측량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공공·일반 측량업체 4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34건이다. 

 

도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업체의 경우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고발 및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등록취소·폐업 등 무등록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측량업 필수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등이 있는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도 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막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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