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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다음달 1일 모집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신청
선정자에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 1200명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3차에 1만 1200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도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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