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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생활안정 기여 노력

소득기준 확대로 249가구 추가 지원 예정
지원 기준 중위소득 52%→58% 이하 변경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3인 가족 기준 52% 이하(218만 1245원)에서 58% 이하(243만 2927원)로 확대함에 따라 249가구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000원‧매월 20일 지급)를 비롯해 세대 당 연간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 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 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 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 원‧1회) 등도 포함된다. 

 

지원 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자도 3만 7695가구에서 3만 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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