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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여·반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PM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경우도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된다.

 

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으나 보도 통행은 금지다. 이밖에도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한 채 위험한 곡예 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 올바른 PM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숙지가 선행돼야 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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