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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도 지급

농번기 전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 연 2회 운영 중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보상급 지금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농번기 전후인 3~4월과 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 5000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권혁종 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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