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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준수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업소 불법 적발

4일부터 14일까지 8개 시‧군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개 단속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17개 업소의 18건 불법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했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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