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자치단체의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신청을 환경부 등 상급 기관에 유리하게 보고해 준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기계 납품업체 명의로 수천만원이 입출금된 계좌가 발견돼 검찰이 납품업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용복)는 1일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을 유리하게 보고해준 뒤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박모(44.6급)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준 포천시청 전직 공무원 정모(45)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하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2001년 11월 포천시가 신청한 슬러지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계획을 원안대로 환경부 등지에 유리하게 보고해 준 뒤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1998년 5월 포천시와 모협잡물종합처리 기계업체간 납품계약이 체결되자 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이씨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씨 계좌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관리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또 예산확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이 추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가 정씨로부터 받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에 대한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포천시청 6급 공무원이던 정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중순 사표를 냈다.
포천시는 환경부 등으로부터 2002년과 2003년 슬러지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4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검토한 환경부로부터 예산 반납처분을 받고 현재 예산반납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