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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용마스크·생리대 등 ‘의약외품’ 품질검사 업체 공개모집

도내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 오는 25일까지 신청
품질검사 시설 갖추지 못한 소규모업체 지원…북부 소재지 우선 선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5일까지 ‘2023년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자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부에 품질 검사를 맡기는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지원을 위함이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은 경기도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건용마스크,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인 만큼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나 신고 받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품질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수입업체는 자체 품질 검사시설 및 인력 확보가 어려워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 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해왔다.

 

이에 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소규모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만 계약을 맺어 진행했으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바 있다.

 

수탁 검사는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 검사 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험이나 코로나19 관련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 본사 소재지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한정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이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서 제출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전자우편(noah7@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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