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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 농장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음식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 등
이로 인한 환경오염‧가축 전염병 예방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따라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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