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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먹튀’…경기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적발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 단속
사무소 52개소, 58건의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등 조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이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관할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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