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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음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 기간’…열화상 드론도 도입

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군,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열화상 드론 15대 시·군에 배치,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 주력

 

경기도가 다음달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가을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와 산불 진화 신속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는 야간산불 대응 및 초동 진화를 위해 ‘열화상 드론’ 15대를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열화상 드론은 어두운 곳에서도 불씨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데 야간산불 감시는 물론 잔불 조사와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행위 단속 및 불법행위자 단속에도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산불 발생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원인 파악과 원인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 금지,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산불은 신속 대응이 핵심이다. 산불 발생 위험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행정기관(시·군, 산림청 등)이나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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