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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제정…‘이태원 압사 참사’ 방지 법률·제도 정비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 안전규정 제정
공연장 다중밀집사고 예방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정부가 다중 밀집 인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침 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에 대한 제도적 부실함을 보안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행사 주최자 없이 인파가 몰린 경우여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사고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 대상 인파관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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