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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유튜버끼리 소송…협박‧모욕에 명예훼손까지

국감서 지적된 ‘범죄썰’ 푸는 슈퍼챗 상위랭커
가족 협박에 필로폰 투약 명예훼손, 상해는 무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들끼리 주고받은 소송에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철)는 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인천의 한 폭력조직 출신으로 소개하며 유튜버로 활동하는 A씨는 2019년 9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다른 유튜버 B(60대)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영상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21일까지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약으로 수만 명 가정파탄을 냈다”는 등 비방 목적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6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B씨 역시 자신을 조폭 출신으로 소개하며 영상에서 각종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다.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소개된 바 있다.

 

B씨는 조폭 출신이 아닌 또 다른 유튜버 C(43)씨도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C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아 원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19년 10월 3일과 4일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가 인천의 오락실 운영권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2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다른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반면 C씨의 상해 혐의는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19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B씨를 만나러 인천 서구의 B씨 집을 찾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B씨 부인 D(39)씨가 항의하자 C씨가 D씨 팔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D씨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증인도 C씨가 D씨가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며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재판과 관련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자신을 조폭 출신으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회의원(국힘, 서울 서초갑)이 소개한 국내 슈퍼챗 순위 상위권에 랭크된 유튜버들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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