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민주‧용인4)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