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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조례 재정비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 고려한 자원순환 시책 추진

 

구리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과 관련한 시책 추진과 상위법에 규정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무이다.

 

즉,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보관·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거보상제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신설하며,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 교육·홍보를 위한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문·심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조례 정비에 앞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연내에 시의회 의결 후 202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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