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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좌초’…경기도, 소송 2건 모두 ‘패소’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4행정부 판결

 

경기도가 일산대교주식회사와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공형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일산대교 통행에 대해 현행 유료통행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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