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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좌초’…경기도, 일산대교와 소송 2건 모두 ‘패소’(종합)

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4행정부 판결 선고
도, 핵심공약 이행 사실상 실패…인수도 난항
무리한 공익처분이란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도 “항소 방안 논의 중…협상 계속 진행할 것”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를 둘러싸고 일산대교주식회사와 진행한 두 건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8기에 걸쳐 경기도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은 좌초되고, 도가 추진하던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공형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두 건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 볼 수 없으며 통행료 부담은 있으나 그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1심 본안 소송에서 도가 패소하면서 일산대교는 당분간 유료통행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 도의 핵심 공약 이행에도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일산대교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도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추진해온 인수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국민연금에 일산대교 인수조건 협상을 지속 요청했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진척은 없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도는 ‘통행료 징수 금지’ 명목으로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비싸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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