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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막대한 예산 소요 '내진보강 제도적 개선' 시급

건설업계 "지진 피해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 규정 등을 정비해야"

 

매년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내진보강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설업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을 필두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발생한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과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올해 10월 괴산군 지진(규모 4.1) 당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주와 포항 지진 피해를 살펴보면 건축물 구조체보다 비 구조체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외장재 등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더 심각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건물의 외관을 치장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쌓아 조성한 비구조체인 치장벽돌로, 2015년 이전 조성된 건축물 대부분이 내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안을 마련해 제정, 발간했고 설정된 기준에 따라 설계 용역을 하고 건설공사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2019)안 5py 18.3.9.1.1 앵커 지지 치장벽돌 벽체의 일반설계(2)항에 따르면 앵커는 지진에 의해 치장벽돌 벽체로부터 지지구조체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18.3.9.1.2 앵커지지 치장벽돌 벽체의 사양설계 (1)항에는 '앵커의 지지구조체 정착부는 실험에 의해 검증된 뽑힘 강도 1KN 이상의 정착상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내진설계 규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중대한 규정"이라며 "언제 닥쳐올지 모를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내진보강 방법과 치장벽돌체의 시험이나 지지구조체의 시험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앵커의 휘어지는 것에 저항하는 휠 강도 등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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