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도 구청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인천 남동구의회가 발의했다.
구의회는 11일 김재남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이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청장의 안전 관리 책임 대상을 기존 구 주최 행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 관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은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옥외행사 적용 범위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버스킹이나 봉사단체 등의 활동까지 확대하게 된다. 구청장은 이런 행사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구청장에게 야외행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명시한 조례는 인천에서 남동구에만 있다. 지난해 4월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과 황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동구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황규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며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의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