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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실시
공매 받은 양곡 지정용도 외 사용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 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콩 등 수입 양곡을 공매 받은 업체와 공매 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내용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도 120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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