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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체계적 지원 마련…경기도의회, 관련 조례 입법예고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경기도가 먼저 위로‧지원금 지급해야”

 

경기도의회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23일 이기환(민주·안산6) 의원이 추진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보상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 4000만 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 원을 편성했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70여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이 의원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아동집단수용시설로 경기도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40여 년간 운영 주체로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했다.

 

당시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18년 피해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해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지난 9월 현장 조사를 위해 암매장이 의심되는 안산시 선감동 산37-1 일대 900㎡를 대상으로 유해 시범 발굴을 했고,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 이상을 찾았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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