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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0‧29 참사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전자영, 고준호 의원 각각 추진…“도민 안전 보장되길”

 

경기도의회가 23일 전자영(민주‧용인4)‧고준호(국힘‧파주1) 의원의 10‧29 참사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 모두 10‧29 참사를 계기로 추진되는 유사 재난 재발 방지 조례안이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전 의원의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0‧29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주최‧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준하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사전 안전점검 및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의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전 의원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가슴 아픈 참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 의원의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개최됐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안전 관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지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남·북부경찰청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및 시장·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 의원은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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