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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시대, 사회적 경제] 복지정책에는 중도가 없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노인이라 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노인성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뇌질환·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분들로서 존경과 더불어 생활의 안정과 그분들의 능력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고 원하는 만큼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치단체장들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담·지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위탁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나 장기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수준이다. 유엔 산하 자문기관에서 발표한 ‘2020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61위를 기록했고, 노인자살률은 1위를 차지했다.

 

’육아휴직법’에 의하면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으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육아기 재택 또는 유연근무제, 출산선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여성 자동 육아휴직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육아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회사 측에 육아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스마트한 젊은 부부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의 해결책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의한, 동물복지란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배고픔·영양불량·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건강한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대소변 훈련, 먹이·간식·물 제공 이슈, 건강관리 등 해결해가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복지정책에는 중도가 있을 수 없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사회 실현이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어설픈 중립은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수반한다. 꿈을 상실한 다음 세대와 고독함 속에 돌봄이 필요한 노년 세대가 함께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반려동물의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가정, 노인·자녀·손자가 함께 생활하는 행복한 노인복지 가정, 자녀 양육의 고충으로부터 해방되는 스마트하고 사랑이 넘치는 육아복지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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